■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지난달에 이어 오늘 또다시 앞서 들으신 대로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향후 법원이 내릴 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하나둘씩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사법 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기자도 정리했고 저희도 다른 시간 뉴스에 여러 번 정리했습니다마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1, 2, 3, 4차인데 앞에 2개는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것, 뒤에 2개는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명확히 말하면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런데 1, 2, 3, 4차니까 네 번의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1차는 전 비대위원장이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준석 대표의 완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됐는데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대위원들이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한 거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그만뒀고요. 사퇴했고요. 그다음에 비대위원들도 다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1차와 2차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어떻게 보면 유지할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보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한 3차와 4차입니다.
3차 자체는 사실 1차 때 국민의힘 쪽이 패배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비상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헌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비상상황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그만뒀을 경우, 당 대표가 궐위됐을 경우. 이런 조항을 딱 만들어서 전국위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헌을 개정한 의결한 전국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한 게 3차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다음에 4차 가처분 신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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